| 제 27 조 (긴급사항 처리) 1.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. 2.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 또는 서면 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 
 
 제 28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1. 정관 변경 및 조합의 주요사항. 2. 임원의 선출 및 임원의 불신임 권고안. 단,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 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.  3. 감사 해임안. 4.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.  5. 사업계획 승인. 6. 제6조 및 제10조, 제11조, 제21조에 관한 사항. 7. 복지회 사업계획,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. 8. 기타 주요 사항. 
 
 
 
 
 
 
 
 
 
 
 
 
   | 제 27조 (긴급사항 처리) 1.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처리할 수 있다. 2. 전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 하여 보고 하여야 하며, 승인을 얻지  못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. 
 
 제 28조 (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) 1.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2.이사장 및 대의원 선출 3.이사장의 불신임 4.조합원 제명 5.정관변경 위의(각1,2,3,4호)에 관한 사항 
 제 29 조 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 ※신설조항 1. 감사 선출 및 불신임 권고안. (단, 임원 불신임 권고안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의제로 할 수 없다.) 2. 감사 해임안 3. 예산안 및 수지결산 승인 4. 사업계획 승인 5. 정관 제6조,10조,11조,21조에 관한 사항 6. 복지회 사업계획, 수지결산 및 규정 승인 7. 정관변경 위의(각1,2,3,4,5,6호)에 관한 사항 8. 기타 주요사항 
 
 
 
 
 
 
 
 
   | 
| 제 29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. 2. 총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. 3.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.  4. 사업계획 수립.  5.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. 6.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. 7.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 승인에 관한 사항. 8.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. 기타 주요 사항. 
 
 제 40 조 (경과조치) 1.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.  2.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 3.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. ~ 18.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 
 
 
 
 
 
 
 
   | 
 
 제 30 조 (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) 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1.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. 2.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에 관 한 사항 심의. 3. 조합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.  4. 사업계획 수립.  5. 예산안 편성 및 수지결산의 심의. 6. 제11조의 조합원 제재에 관한 사항. 7. 예산의 항목 전용 및 예비비 사용  승인에 관한 사항. 8. 감사결과 보고 및 심의 9. 기타 주요 사항. 
 제 41 조 (경과조치) 1. 본 조합 창설 이전의 인천직할시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지부에서 선출된 임원 및 기타 공직은  본 정관이 승인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.  2. 창립연도의 회계 마감은 1983년 8월 1일부터 1983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 3. 창립연도의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년도의 회계 마감일로 한다. ~ 4. 본 정관은 200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 5. 본 정관은 2015년 10월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
 
 
 
 
 
 
 
 
 
   |